법률 Q&A공소권없음 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nswer
'공소권없음' 결정과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한 소추장애사유로 기소할 수 없다는 처분입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기본권 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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