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 그 이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Answer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 이후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이미 이루어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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