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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항소심 중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한 군사기밀 보호법 관련 조항들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나 법적 효력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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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항소심 중 군사기밀 보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각하되자 청구된 헌법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