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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 재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함으로써, 한정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상고심 재판의 법률심 기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제1심과 제2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다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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