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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왜 해당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전심사는 해당 심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청구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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