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고각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항고각하결정의 고유한 위법 사유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항고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법 또는 위헌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사 이 심판청구를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후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결국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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