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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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