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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만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Answer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만을 허용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 도모를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제기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 보통항고를 금지하고 즉시항고만을 허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신청기각결정 즉시항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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