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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