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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청구는 이전 사건의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해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된 청구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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