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고기각처분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 기각결정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과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들이 수사기록과 항고장 등을 검토한 후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며, 항고 및 재항고가 검찰 내부의 통제절차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같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참조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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