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이 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9년 10월 15일 또는 10월 19일경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저녁이나 다음 날 전화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9월 29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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