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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해당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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