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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실효되었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자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실효제도와 복권제도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며, 이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초범자와 동일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해당 확정판결의 법률이 위헌임이 선언된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실효되었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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