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 법원의 재판 절차, 구속영장의 집행 등을 이유로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활동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 집행 관련 주장은 청구 기간이 경과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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