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오판 등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에서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이유가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무고한 자를 구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법관의 오판 등은 단순히 증거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를 재심사유로 삼으면 무의미한 불복 절차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법관의 오판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과 법원의 청원심사처리 불이행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오판 등을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