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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를 가진 사람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결정과 관계된 경우에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법률규정은 전과자와 일반 시민의 법질서 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를 가진 사람을 선고유예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의 실효나 복권 여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고 있으며, 공익이 전과자의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규정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참조조문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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