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폭력범죄 신상정보 제출의무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의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억제 및 재범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기여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하여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해야 할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범죄 예방과 수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국한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됩니다. 이 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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