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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년법 미폐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심판청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해당 침해가 자신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소년법의 미폐지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의 평등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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