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도소 내 탈수기 일부 사용금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탈수기 이용을 금지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탈수기 이용 금지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고, 교도소 내 시설 개선으로 인해 추가적인 탈수기능이 있는 세탁기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감되었기 때문에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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