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에 대해 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