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교도소장 관련 행위와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교도소장의 면담신청서 접수 거부, 혼거수용, 전화통화 허가 불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화통화제한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은 교도소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전화통화 불허로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 청구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