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법체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치주염 등 신체질환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치주염으로 인해 노역장유치 집행이 부당하다며 형사소송법 제470조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471조에서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 집행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70조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이를 다툴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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