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경우 각 공범의 이득액이 다를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경우, 각 공범의 가담 정도나 실제 취득한 이득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모든 공범에게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합니다. 이는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의 처벌 기준에 따른 것이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각 공범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벌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체 범행 이익보다 적더라도, 이는 법리가 정한 처벌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헌성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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