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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액수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에서 3배’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벌금액수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에서 3배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을 초월하는 벌금을 부과하여 범죄수익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차단하고,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41조에 의한 형벌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반영한 입법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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