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에서 3배 사이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벌금형을 부과하여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부정거래행위는 경제적 피해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철저히 제재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