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는 경우,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시행 후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이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 보아 청구기간을 산정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