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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역장 유치 미보장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의 집행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의 집행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69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492조를 살펴보더라도, 벌금 납입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선택권을 부여할 법률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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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의 집행 시기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