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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