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의 필요적 벌금형 규정이 이중 제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필요적 벌금형 규정은 몰수·추징 규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몰수·추징은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로, 형법 제48조는 범죄 수익의 몰수나 추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필요적 벌금형을 몰수·추징 규정과 결합하여도 이중 제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 수익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 벌금형을 통한 제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의 필요적 벌금형 규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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