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는 이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청구인의 몸을 잡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며, 이러한 유형력 행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으로 인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