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해당 폭행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과정에서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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