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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통해 해당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명령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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