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제1회 공판기일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공판기일에 배심원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90일이 경과된 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