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불기소처분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재정신청이라는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통해 고등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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