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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 및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된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항소 및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도과된 재판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여전히 유효한 시점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1 결정은 위헌으로 판단된 형사소송법 제405조를 적용하지 않았고, 제2 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이 효력을 미치기 전 구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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