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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령이 시행된 뒤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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