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방지하고 형사재판절차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적정성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 여부와 정도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고, 피고인은 불복 절차 및 빈곤에 따른 집행 면제 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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