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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매우 크며, 훼손된 명예의 완전한 회복은 어려워 이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에 대해 처벌을 면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보호와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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