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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경품의 지급 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로 정한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사용된 '소비자판매가격'이란 표현이 일반 소매상점에서 판매되는 가격, 즉 '소매가격'을 의미하며, 누구나 쉽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행령조항은 문언과 내용이 명확하여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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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경품의 지급 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 이내'로 정한 규정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