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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대법원 2020모1001 결정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근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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