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상고이유를 규정한 절차규정에 불과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의 이익이 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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