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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초·중등학교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원에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초·중등학교 교원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아동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의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은 정당한 것으로, 이는 아동 보호의무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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