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중 추행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당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의 추행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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