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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부관리는 도수치료에 대한 서비스로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재진을 받지 않았다거나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용시술을 목적으로 허위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청구인이 미용시술 비용을 도수치료 비용에 포함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은 실제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미용시술은 병원 측에서 도수치료 선결제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의 운영방식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미용시술 비용을 포함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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