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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다시 헌법소원에 인정되기 위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위헌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며,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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