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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속영장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와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및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1. 9. 22. 23.및 10. 13.에 사유를 알았으나, 2002. 4. 2.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사법적 조사를 받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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