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2020년 8월경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시점에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1년 3월 3일 심판을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명백히 초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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