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금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처이고 그 금원의 성격도 뇌물이 아니라 사기당한 투자금 중 일부 회수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여러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으나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사례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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