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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경품금액을 5천 원으로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경품금액을 5천 원으로 제한한 것은 사행성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경품금액이 높아질 경우 사행심을 조장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 제한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며, 청구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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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가 경품금액을 5천 원으로 제한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 애스크로 AI